기존에는 신고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건의 과세내역에 대해 1개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5월 8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분을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고분 대상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이며 납부 가능한 곳은 원주시청 징수과로 방문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ATM/CD기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납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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