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50만원 이상의 고액·고질 체납자 중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523명의 체납자에게 5월 중 사전 급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약속을 이행하면서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는 일정기간 급여압류를 유예해 최대한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 골프·콘도 회원권도 적극적으로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급여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매출채권, 예금 등의 채권도 강력히 체납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급여압류는 246건 6억5400만원의 급여압류를 의뢰해 1억15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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