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용역내용 투명하게

지역내일 2013-05-06 (수정 2013-05-06 오후 1:28:47)
서초구 현금사용, 강남구 500만원 이상 실시간 공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용역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서초구는 현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다음날 바로 구 누리집에 공개한다. 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새 조례 핵심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 가운데 카드 사용내역과 현금 사용내역을 구분하도록 한 부분. 카드 사용 명세는 전처럼 다음달 5일까지 공개하면 되지만 현금을 사용한 경우 다음날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사용내역과 함께 사용한 대상자의 소속과 주소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만 매달 공개하도록 돼있고 구는 2011년 5월부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공개하고 있다.

서초구에서 현금과 카드 사용내역을 분리한 이유는 카드의 경우 사용명세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남지만 현금은 정확한 정보가 남지 않아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 현금은 이재민이나 불우·소외계층 현장근무자 격려나 축의·부의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과거 일부 단체장들은 이를 악용,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진익철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통해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을 실시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공사 정보공개에 이어 올해는 용역까지 범주를 확대했다. 현재 누리집에 500만원 이상 공사 125건과 용역 90건의 정보가 공개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공사와 용역의 계획단계부터 소요예산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과 준공 등 진행 과정에 따른 확인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비롯해 도로 하천 공원 등 기반시설,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까지 모두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공사는 지도와 연결,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와 담당 부서·공무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특히 공사·용역 정보공개를 '구청장에 바란다'와 연결해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공사와 용역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투명한 공개행정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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