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아이 생마늘·청양고추 먹이기 … 상습체벌에 독방감금 "자살충동"
설립된 지 50년째인 한 유명 아동양육시설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과 감금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북 소재 J영육아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학대, 감금,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해당 시설의 원장과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J영육아원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지난해 9월까지 누적보호아동 수가 1232명에 달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J영육아원에서 가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을 확보, 9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시설에서는 체벌과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훈육을 빙자한 감금도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의 원장 A씨는 예배에 늦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직원을 시켜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일명 '말몽둥이'로 아동들을 체벌토록 했다.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 아동에게는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거나 그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키도 했다.
원장은 훈육의 수단으로 5~10대까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아동 중에는 '말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다친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사는 2010년 1월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J시설은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해 이른바 '타임아웃방'으로 불리는 독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타임아웃방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3층 외진 방에 설치돼 있었으며,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시계, 부서진 선반, 세숫대야 등 반성이나 훈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아동들의 욕설이 빼곡했다.
조사 결과 시설 아동들은 최근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이곳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이들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에도 가지 못했으며, 고립 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진술키도 했다.
그러나 시설 측에는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한 지침이나 기록이 없었으며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이곳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의 전·현직 원장들은 이 방에 대해 훈육상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이 시설은 겨울에도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아이들이 찬물로 머리를 감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일도 관행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많은 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가고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직원도 아닌 외부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는 길에 아동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 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벌어진 아동인권 침해에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시설장 교체, 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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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지 50년째인 한 유명 아동양육시설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과 감금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북 소재 J영육아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학대, 감금,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해당 시설의 원장과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J영육아원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지난해 9월까지 누적보호아동 수가 1232명에 달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J영육아원에서 가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을 확보, 9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시설에서는 체벌과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훈육을 빙자한 감금도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의 원장 A씨는 예배에 늦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직원을 시켜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일명 '말몽둥이'로 아동들을 체벌토록 했다.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 아동에게는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거나 그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키도 했다.
원장은 훈육의 수단으로 5~10대까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아동 중에는 '말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다친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사는 2010년 1월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J시설은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해 이른바 '타임아웃방'으로 불리는 독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타임아웃방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3층 외진 방에 설치돼 있었으며,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시계, 부서진 선반, 세숫대야 등 반성이나 훈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아동들의 욕설이 빼곡했다.
조사 결과 시설 아동들은 최근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이곳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이들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에도 가지 못했으며, 고립 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진술키도 했다.
그러나 시설 측에는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한 지침이나 기록이 없었으며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이곳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의 전·현직 원장들은 이 방에 대해 훈육상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이 시설은 겨울에도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아이들이 찬물로 머리를 감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일도 관행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많은 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가고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직원도 아닌 외부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는 길에 아동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 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벌어진 아동인권 침해에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시설장 교체, 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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