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피해학생 지속보호에 초점 … 신고전화도 2개월새 365% 늘어
지난 3월 19일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은 사귀다 헤어졌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을 스토킹하며 폭행한 A(15세)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폭력적인 행동이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습적인 폭력과 애정결핍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A군을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처하고, 중국교포인 A군의 모친를 수소문 끝에 찾아 함께 살도록 주선해 선도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2개월간 서울교육청과 함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 1분기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3266건으로 지난해 대비 36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후 총 918건을 신고 받았으며, 이 중 544건을 수사하고 374건을 상담처리했다. 또 가해학생 83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학교폭력 신고유형으로는 폭행(44.5%)이 가장 많았고, 모욕(31.8%), 협박 (8.7%), 왕따(6.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후 효과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중생 불량클럽 '피자클럽'과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금품을 빼앗은 '역삼연합회'에 대한 검거를 꼽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학생 회복과 보호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내 학생회와 '또래상담' 학생들과 연계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 및 목격학생들이 편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581명을 상담해 이중 심각한 피해학생 243명은 전담경찰관과 멘토-멘티로 연결해 지속적인 피해회복과 보복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다. 윤동원 강동중학교 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폭력예방효과와 학생지도에 대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평소 폭력적인 학생들도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심리적인 억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학생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 피해학생과 화해를 주선하고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훈방 등 선처하고 있다. 또 경찰서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구성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함께 선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 중에도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개입해 폭력환경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가족·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1개 경찰서 청소년계 수사경찰관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전환했으며, 총 21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3~4개 중·고등학교마다 1명씩 배치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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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은 사귀다 헤어졌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을 스토킹하며 폭행한 A(15세)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폭력적인 행동이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습적인 폭력과 애정결핍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A군을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처하고, 중국교포인 A군의 모친를 수소문 끝에 찾아 함께 살도록 주선해 선도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2개월간 서울교육청과 함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 1분기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3266건으로 지난해 대비 36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후 총 918건을 신고 받았으며, 이 중 544건을 수사하고 374건을 상담처리했다. 또 가해학생 83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학교폭력 신고유형으로는 폭행(44.5%)이 가장 많았고, 모욕(31.8%), 협박 (8.7%), 왕따(6.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후 효과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중생 불량클럽 '피자클럽'과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금품을 빼앗은 '역삼연합회'에 대한 검거를 꼽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학생 회복과 보호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내 학생회와 '또래상담' 학생들과 연계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 및 목격학생들이 편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581명을 상담해 이중 심각한 피해학생 243명은 전담경찰관과 멘토-멘티로 연결해 지속적인 피해회복과 보복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다. 윤동원 강동중학교 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폭력예방효과와 학생지도에 대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평소 폭력적인 학생들도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심리적인 억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학생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 피해학생과 화해를 주선하고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훈방 등 선처하고 있다. 또 경찰서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구성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함께 선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 중에도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개입해 폭력환경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가족·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1개 경찰서 청소년계 수사경찰관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전환했으며, 총 21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3~4개 중·고등학교마다 1명씩 배치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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