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및 연수구가 분쟁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재 연수구는 구내 모든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관련 내용을 개정해 넣도록 진행 중에 있다.
연수구는 “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입주민간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향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활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갈등 발생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용해 대화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관련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층간소음 대책 센터 ‘해피106 센터’이다. 시 및 군?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예정인 이곳에서는 층간소음 피해 상담과 조정을 통한 원인파악과 개선을 돕는다. 해피106상담 외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국가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접속 후, 맨 오른쪽 ‘층간소음’ 아이콘을 클릭한 후, ‘상담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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