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연재 기고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약속을 한 말 빚도 있어 이번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써야 할 글에 대한 생각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계속하여 글 독촉을 받고 보니 오래 전에 읽었던 책(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용옥 저)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천하무불핍출래적문장(天下無不逼出來的文章 하늘 아래 쫓기어 나오지 않는 명문이라곤 없다).좋은 글은 글 독촉을 받고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쓸 글이 명문은 아니래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법률상식과 관련한 글을 써 보려 합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계약은 매매와 임대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계약 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예컨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부 사이에 대리하는 경우에도 계약규모가 크고 중요한 거래는 위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 명씩 바뀌는 등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갖고 소유권변동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의하여 중개되는 만큼 평소 신뢰할 만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와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형사 처벌 및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제재도 있는 만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곡 김선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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