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6억 이하 집 사면 취득세 면제

지역내일 2013-04-17 (수정 2013-04-17 오후 1:59:07)
여야정 협의체 합의 … 6억 또는 85㎡ 주택 팔 때 양도세도 깎아줘

연말까지 처음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연말까지 전용면적 85㎡(25.8평)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기준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안보다 한층 완화된 안이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85㎡ 이하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집값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남권까지 수혜층으로 포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더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문제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문제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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