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 휴대폰 사전 알림

지역내일 2013-04-12
남동구가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 휴대폰 사전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고정형 CCTV 단속 카메라의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휴대폰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거주지 상관 없이 인천 남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차량 한 대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또는 휴대폰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namdong.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 신청은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면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 453-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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