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법정에

지역내일 2013-03-14
검찰 100여회 이상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영은 벌금형 … 시술의사 2명 구속기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연예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은 혐의로 여자 연예인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시술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예인 현영(37)은 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약 2년 동안 카복시 시술을 핑계로 병원 2곳에서 185회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연씨도 같은 기간 111회, 장미인애씨는 95회 상당의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았다.

의사 A씨와 B씨는 IMS(침 시술)나 카복시 등 미용시술을 빙자해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91회와 1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기록부를 파기·조작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중고차 판매를 하는 C(33)씨는 주거지에서 1박2일에 걸쳐 500㎖ 이상을 집중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투약비용으로 하루에 수백만원, 2년에 걸쳐 수억원을 사용했다.

유흥업 종사자 G(30)씨는 2011년 9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주거지에서 다시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인 외에도 주부와 일반 직장인들의 불법 투약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 J(48)씨와 사업가 K(49)씨는 수년동안 시술과 함께 매월 2~4회 정도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의존성이 심해지자 불필요한 시술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 I씨(39)씨는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에게 이승연의 진료기록부 파기를 부탁한 혐의(의료법위반 및 증거인멸죄)로 약식기소됐다.

적발된 연예인들은 대부분 카복시 시술 등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카복시 수술은 주사기를 이용해 피하 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로 일반적으로 마취나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가 필요없는데도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후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사용량은 증가했다"며 "시술과 함께 투약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의사와 연예인 사이에 폭넓게 형성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2005년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수면마취용으로 폭넓게 사용하다, 2009년 마이클잭슨의 사망원인 물질로 알려진 후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은 적정 용량과 치명 용량 간의 범위가 매우 좁고 마취효과를 억제하는 길항제(해독제)가 없어 부작용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는 44명으로 이중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수준인 22명이다. 오남용 사망자 22명 가운데 17명이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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