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억1천만원 환수 … 3월부터 시·자치구 점검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4505곳을 조사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287곳을 적발, 보조금 8억1000만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 어린이집 가운데 29곳은 운영정지 시키고, 71곳에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리 어린이집 원장 100명과 교사 2명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지난해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1년 135곳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학대(3건), 아동 수 허위 등록(104건), 교사 허위등록(42건), 무자격자 보육(6건),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14건), 총 정원 위반(3건), 재무회계기준 위반(214건), 안전관리 부실(31건), 급식관리 부실(103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5건) 등 규정 위반 사례도 총 631건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포함해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만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을 기피하는 등 입소 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의 사례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한 안심모니터링단과 올해부터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모니터링단은 급식·위생·안전·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해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청 조직 내 현장 점검팀 인력을 보강하고 25개 자치구에도 점검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신고 등 회계와 사무관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 시스템'도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에만 서비스가 제공됐다.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아동 인권과 청렴 교육을 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처분 결과를 시 보육 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 처분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정부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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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4505곳을 조사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287곳을 적발, 보조금 8억1000만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 어린이집 가운데 29곳은 운영정지 시키고, 71곳에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리 어린이집 원장 100명과 교사 2명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지난해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1년 135곳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학대(3건), 아동 수 허위 등록(104건), 교사 허위등록(42건), 무자격자 보육(6건),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14건), 총 정원 위반(3건), 재무회계기준 위반(214건), 안전관리 부실(31건), 급식관리 부실(103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5건) 등 규정 위반 사례도 총 631건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포함해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만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을 기피하는 등 입소 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의 사례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한 안심모니터링단과 올해부터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모니터링단은 급식·위생·안전·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해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청 조직 내 현장 점검팀 인력을 보강하고 25개 자치구에도 점검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신고 등 회계와 사무관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 시스템'도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에만 서비스가 제공됐다.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아동 인권과 청렴 교육을 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처분 결과를 시 보육 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 처분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정부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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