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민안전종합대책 마련
생활안전지도·안전지수 개발하기로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정부부처 간 칸막이행정을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협업과 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정부 3.0'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한 사회 종합대책 추진 = 안행부는 우선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4월까지 만들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국민안전 중점관리 분야를 기존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모든 위험에 대한 대책까지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 매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와 사고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도 추진된다.
119 구급이송정보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음성으로만 가능하던 119 신고를 5월부터는 문자 영상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14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9개 재난정보 앱을 통합한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을 올해 12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유능한 정부 구현 =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은 '정부 3.0'이다. '정부 3.0'은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부처 간 정보공유가 확대되면 수혜자 유형별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전화요금 감면, 전기료 감액 등이 일괄 처리되는 등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2014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등 3대 분야부터 시범 실시된다. 2015년부터는 일반국민 서비스도 시작된다.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신청하는 사이트인 '민원 24'는 2014년부터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공과금, 육아정보 등 생활민원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민원행정사이트로 개편된다.
공공부문 데이터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정부부처 정원을 통합관리하고 인사교류도 활성화 한다는 게 안행부의 계획이다.
◆성숙한 자치 정착 = '성숙한 자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책임도 철저히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행부는 우선 지자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면 증세 없이도 연간 7000억원 가량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을 확대해 낭비 선심성 지출을 관리하고, 행사와 축제 청사신축 등에 대한 원가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해 주민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자체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행부는 특히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향후 5년간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1만명을 고용하고, 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 안전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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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위험지역지도’ 작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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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안전지수 개발하기로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정부부처 간 칸막이행정을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협업과 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정부 3.0'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한 사회 종합대책 추진 = 안행부는 우선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4월까지 만들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국민안전 중점관리 분야를 기존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모든 위험에 대한 대책까지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 매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와 사고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도 추진된다.
119 구급이송정보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음성으로만 가능하던 119 신고를 5월부터는 문자 영상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14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9개 재난정보 앱을 통합한 '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을 올해 12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유능한 정부 구현 =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은 '정부 3.0'이다. '정부 3.0'은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부처 간 정보공유가 확대되면 수혜자 유형별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전화요금 감면, 전기료 감액 등이 일괄 처리되는 등 수혜자가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2014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등 3대 분야부터 시범 실시된다. 2015년부터는 일반국민 서비스도 시작된다.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신청하는 사이트인 '민원 24'는 2014년부터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공과금, 육아정보 등 생활민원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민원행정사이트로 개편된다.
공공부문 데이터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정부부처 정원을 통합관리하고 인사교류도 활성화 한다는 게 안행부의 계획이다.
◆성숙한 자치 정착 = '성숙한 자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책임도 철저히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행부는 우선 지자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면 증세 없이도 연간 7000억원 가량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을 확대해 낭비 선심성 지출을 관리하고, 행사와 축제 청사신축 등에 대한 원가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해 주민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자체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행부는 특히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향후 5년간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1만명을 고용하고, 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 안전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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