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신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

지역내일 2013-04-02 (수정 2013-04-02 오후 1:30:20)
'빚내 집사라' 신호 … 투기세력 통해 시장부양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신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시장에 불러들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도 MB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본 처방이 없는 상태"라며 "하우스푸어 같은 현재 문제점이 내년 또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또다른 부작용의 불씨를 안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 방침을 따랐던 이들이 가장 먼저 '박근혜정부 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양도세 면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월 MB정부가 이 정책을 내놨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서 미분양주택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신규청약에 사람이 몰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택매입에 나선 이들 대부분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세금감면이라는 당근에 양도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 청라·영종, 경기도 일산·파주·용인 등이었다.

IMF 금융위기 직후 1999년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수혜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3차, 대치 센트레빌 등이다. 이들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은 수억~수십억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세금은 안 냈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2009년 반복돼 현재의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것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물량이다. 여기에 9억원 이하·중소형 주택도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심지어 대치동과 개포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가 수백채씩 매물로 대기하고 있다.

취임전 '인위적 부양은 없다'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책에 대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오승완 김병국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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