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공정거래 사례 증언 … 수익 약속에 속고 근접출점에 당하고
"한달에 적어도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받아 편의점을 열었는데 인건비 벌기도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서는 바로 근처에 또 다른 편의점을 오픈시키더군요. 폐점해야겠다고 하니 위약금 6000만원을 내라하더군요."
편의점 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편의점 점주들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근접 출점 △과도한 해지 위약금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보복성 의심 근접 출점 = 노원구 창동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2011년 전까지 하루 매출 150만원을 올리며 흑자를 냈다. 하지만 2년새 500m 이내에 편의점이 9개나 들어서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A씨는 "점포를 접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노예노동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창동역 부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경우 편의점이 108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10m도 안되는 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선 곳도 있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도 40여개 편의점이 있는데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 두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바로 옆 건물에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1개 더 자리를 잡았다.
본사의 보복성 출점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훼밀리마트(현재 CU) 점주였던 B씨는 39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70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했다. B씨가 다른 브랜드의 점포를 내자 CU본사는 그 건물에 2개의 CU점포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등장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C씨는 "2~3년간 시장조사를 했더니 한달에 최저 500만원은 보장되는 지역이다"는 말을 믿고 세븐일레븐을 개점했다. 대기업 롯데 계열사이니 확실할 것으로 생각했다.
권리금을 내기 위해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약 할 때 1년 후 울산시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미리 말했지만 본사 직원은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울산과 진주를 오가며 운영하고 있다. 매출도 오르기는 커녕 인건비도 벌기 힘들어 하루 15시간씩 근무해야했다. 결국 폐점을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만 6000만원이라고 했다.
C씨는 "2년 반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하고도 위약금만 6000만원을 추가로 빚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탄했다.
◆본사의 입막음 시도도 잇따라 = 가족이 중병에 걸려도 계약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24시간 영업을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다. D씨의 남편은 갑상선·임파선 전이암을 치료하며 CU 편의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주변에 5~6개의 편의점이 들어서고 50m 이내에 세븐일레븐까지 개점하자 매출이 급감했다. 건강상태도 나빠져 폐점을 요청하자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며 해지위약금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 했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아 최근 5일 동안 오전 3~8시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최근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본사들이 입막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세븐일레븐이 '온라인 활동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점주들에게서 받아가며 온라인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고발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 여성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새벽 2시에 건장한 남자 3명이 찾아와 협박한 사례도 제시됐다.
민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점주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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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적어도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받아 편의점을 열었는데 인건비 벌기도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서는 바로 근처에 또 다른 편의점을 오픈시키더군요. 폐점해야겠다고 하니 위약금 6000만원을 내라하더군요."
편의점 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편의점 점주들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근접 출점 △과도한 해지 위약금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보복성 의심 근접 출점 = 노원구 창동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2011년 전까지 하루 매출 150만원을 올리며 흑자를 냈다. 하지만 2년새 500m 이내에 편의점이 9개나 들어서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A씨는 "점포를 접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노예노동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창동역 부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경우 편의점이 108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10m도 안되는 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선 곳도 있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도 40여개 편의점이 있는데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 두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바로 옆 건물에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1개 더 자리를 잡았다.
본사의 보복성 출점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훼밀리마트(현재 CU) 점주였던 B씨는 39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70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했다. B씨가 다른 브랜드의 점포를 내자 CU본사는 그 건물에 2개의 CU점포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등장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C씨는 "2~3년간 시장조사를 했더니 한달에 최저 500만원은 보장되는 지역이다"는 말을 믿고 세븐일레븐을 개점했다. 대기업 롯데 계열사이니 확실할 것으로 생각했다.
권리금을 내기 위해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약 할 때 1년 후 울산시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미리 말했지만 본사 직원은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울산과 진주를 오가며 운영하고 있다. 매출도 오르기는 커녕 인건비도 벌기 힘들어 하루 15시간씩 근무해야했다. 결국 폐점을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만 6000만원이라고 했다.
C씨는 "2년 반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하고도 위약금만 6000만원을 추가로 빚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탄했다.
◆본사의 입막음 시도도 잇따라 = 가족이 중병에 걸려도 계약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24시간 영업을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다. D씨의 남편은 갑상선·임파선 전이암을 치료하며 CU 편의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주변에 5~6개의 편의점이 들어서고 50m 이내에 세븐일레븐까지 개점하자 매출이 급감했다. 건강상태도 나빠져 폐점을 요청하자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며 해지위약금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 했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아 최근 5일 동안 오전 3~8시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최근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본사들이 입막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세븐일레븐이 '온라인 활동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점주들에게서 받아가며 온라인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고발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 여성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새벽 2시에 건장한 남자 3명이 찾아와 협박한 사례도 제시됐다.
민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점주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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