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3월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납부 안내
구미시가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8799건(27억원)을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3월 15일~4월 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서 부과된다.
시는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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