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휴직 및 휴가 사용 여부와 시점, 기간 등을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 시점부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신청할 경우는 출산휴가 시점부터 직원을 배치할 수 있어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은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장수연 총무과장은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하는 요즘,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휴가, 휴직 등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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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휴직 및 휴가 사용 여부와 시점, 기간 등을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 시점부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신청할 경우는 출산휴가 시점부터 직원을 배치할 수 있어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은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장수연 총무과장은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하는 요즘,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휴가, 휴직 등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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