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3년도 분 자동차세 1년 치를 4월 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시는 지난 2013년 1월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 결과 총 31만 여대, 76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각 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및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http://etax. incheon.go.kr)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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