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은행을 구성,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대체인력은행을 운영,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업무 차질을 막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공무원 8명, 타 공공기관 9명, 회사원 5명 등 22명으로 구성되는 대체인력은행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신분을 갖고 최고 90일간 시와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게 된다. 단, 부서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계약도 가능하다.
임금은 월 100만원 정도이며 서울시는 일단 300일 가량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시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대체인력은행을 운영,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업무 차질을 막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공무원 8명, 타 공공기관 9명, 회사원 5명 등 22명으로 구성되는 대체인력은행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신분을 갖고 최고 90일간 시와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게 된다. 단, 부서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계약도 가능하다.
임금은 월 100만원 정도이며 서울시는 일단 300일 가량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시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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