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우수등급 아파트에 인센티브 부여
장수명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은 세제혜택
2015년부터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일명 100년 주택인 '장수명' 아파트로 건축해야 한다. 장수명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분양받는 소비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장수명 주택설계 최소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수명 인증제를 도입한다.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한 뒤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평균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 등에 비해 크게 짧고,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일반화돼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가변성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내력벽 비중을 현재 70~100%에서 40~100%로 낮춰 기둥식 구조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장수명 아파트를 최우수·우수 등급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주택에 비해 초기 건축비가 10~20% 가량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수명 아파트가 초기 건축비는 많이 들지만 100년간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따져보면 기존 아파트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아파트는 100년 동안 2회 해체, 3회 건축을 거치면서 초기 건축비의 3배 가량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장수명 아파트는 2회 리모델링만 하면 돼 2배 가량의 공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장수명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최우수·우수등급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가점 부여,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일본처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최소한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은 장충금 적립기준이 의무화 돼 있으나 민간 분양주택은 적립 의무가 없다. 현행 단지별로 ㎡당 평균 97.5원이 적립되고 있는 것을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4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앞으로 기본형 건축비(㎡당 132만3000원)의 1만분의 3(397원) 정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 부담을 고려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선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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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은 세제혜택
2015년부터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일명 100년 주택인 '장수명' 아파트로 건축해야 한다. 장수명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분양받는 소비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장수명 주택설계 최소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수명 인증제를 도입한다.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한 뒤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평균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 등에 비해 크게 짧고,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일반화돼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가변성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내력벽 비중을 현재 70~100%에서 40~100%로 낮춰 기둥식 구조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장수명 아파트를 최우수·우수 등급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주택에 비해 초기 건축비가 10~20% 가량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수명 아파트가 초기 건축비는 많이 들지만 100년간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따져보면 기존 아파트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아파트는 100년 동안 2회 해체, 3회 건축을 거치면서 초기 건축비의 3배 가량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장수명 아파트는 2회 리모델링만 하면 돼 2배 가량의 공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장수명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최우수·우수등급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가점 부여,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일본처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최소한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은 장충금 적립기준이 의무화 돼 있으나 민간 분양주택은 적립 의무가 없다. 현행 단지별로 ㎡당 평균 97.5원이 적립되고 있는 것을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4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앞으로 기본형 건축비(㎡당 132만3000원)의 1만분의 3(397원) 정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 부담을 고려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선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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