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기존까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관공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으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오픈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평일(월~금요일)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발급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본인에 한함)이며 발급 가능한 범위는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이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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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까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관공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으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오픈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평일(월~금요일)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발급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본인에 한함)이며 발급 가능한 범위는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이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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