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 목적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 공시 가격이 6억원 이상(수도권 기준ㆍ지방은 3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4억원과 2억5,000만원짜리 집이 있으면 합계 6억5,000만원이 돼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남는 집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각각의 집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4억원과 2억5,000만원짜리 집은 각각 과세 기준을 밑돌아 종부세를 면제받는데 ''합산 배제''라 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면제받는 것은 아니었다. 149㎡(약 50평)를 넘는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앴다. 대형 평형도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고 다만 해당 주택의 가격이 기준(수도권 6억원ㆍ지방 3억원 이하)을 밑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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