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교육부장관 내정자>, 강남아파트 미등기전매

지역내일 2013-02-28 (수정 2013-02-28 오후 2:20:25)
정진후 의원 "양도차익 세금탈루 의혹" … 서남수 "관련서류 확인 안돼"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83년 분양 받은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2년 만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3년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2년 동안 거주한 후 1985년 부친소유 상도동 본가로 전입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를 1983년 분양받아 1985년 매도할 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은 "당시 강남 개포지구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인기지역으로 미등기전매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을 정도"라며 "서 후보자가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미등기 전매가 적발되면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 강력한 투기단속을 했다.

정 의원은 또 서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당시엔 2년간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미등기 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전매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파트를 매도하고, 본가에 5개월만 거주한 후 곧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 전매 후 주소지만 개포동에 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측은 미등기 전매 사실은 시인했지만 세금탈루 가능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월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바쁜 업무로 미루다 그 해 8월 미국 파견을 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국 등기를 하지 못했었다"며 "아파트를 판 것은 시세차익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생겨 넓은 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에 파견을 가 있던 후보자가 귀국을 앞두고 장인에게 부탁해 아파트를 매도했다"며 "그러나 장인이 사망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후보도 답답해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김은광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