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은 국민임대주택만 공급하도록”

지역내일 2013-01-25 (수정 2013-01-25 오후 1:09:50)
주택업계, 인수위에 건의문 제출
다주택자 세금 5년간 면제 요청

"공공은 국민임대주택만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민간부문에 맡겨라"

고사위기에 처한 주택업계가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새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모두가 100%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과 하우스푸어 등 중산층이 겪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부동산분야의 정책과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은 무주택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만 건설하고, 민간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을 최소화하고,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제안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분양 미신청자들이 현금청산할 수 있는 기한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현금청산 종료시까지 조합에 분양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산대금 및 이자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조합해산 신청은 사업시행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조합해산시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들이 용이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주택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5년간 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 비과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골조만으로 분양하는 주택 마이너스 분양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PF정상화 뱅크와 같이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관리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면폐지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요청했다. 또 주택PF사업을 개선해 시행사 PF 대출시 시공사 지급보증이 아닌 보증전문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자본력이 미약한 시행사가 늘면서 PF 사업구조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한 사업구조로 변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 자금 부족시 자금확보, 시행자 연대보증 등 각종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회는 시행사가 사업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 중대형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그린홈 건설 목표연도 연장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신규 분양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주택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주택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과 산업연관효과가 큰 만큼 새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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