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겨냥 의혹제기 ‘봇물’

지역내일 2013-02-22
서승환·서남수·윤병세·조윤선 등 … 상속세·병역·금전거래 등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2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작고한 부친 명의 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세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내정자가 재산신고한 서울 광장동 소재 아파트는 공시지가 12억원 가량인데 2년 전 사망한 부친 이름으로 돼 있다. 그는 이 아파트 지분의 5분의 1을 갖고 있어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서에 명시했다. 서 내정자가 지난해 2차례 납부한 상속세는 모두 167만여원이다. 김 의원 측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면서도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것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에서 "공동상속인 5명이 아파트 지분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속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병역신체검사 당시 색맹과 턱뼈 장애를 이유로 방위로 복무했다"며 "그러나 공무원 임용 때는 일반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적록색약'으로 기록됐다"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 측은 "시력 때문이 아니라 턱관절 이상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서 내정자가 차관 시절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한 교육재단에 지난해 고문으로 취임, 강연료 명목으로 127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서 내정자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시절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납부했다"며 "국가공무원이 정치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윤 내정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김앤장이 '먹튀' 논란을 빚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야권은 윤 내정자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장선 공로로 김앤장에 스카우트됐는데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내용의 해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어머니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장관에 지명된 다음인 지난 18일에야 차용증을 쓴 점, 재건축 후보 지역인 반포의 아파트를 보유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명자료에서 "당시 공천신청 후 전세금과 선거비용 등 6억원 이상이 급히 필요했었고 모녀지간이라 차용증을 쓸 생각은 못 했다"며 "반포 아파트에서는 1998년부터 8년 동안 실제로 온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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