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률 부풀리고 분할등기 안되고…” 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해야
국토부, 신종 기획부동산 유형과 대치요령 제시...공정거래위,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지침 마련
필지분할이 안된 토지를 분할된 것처럼 속여 매각하거나 전원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전원주택지로 속여 파는 등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피해가 늘면서 올 들어 정부는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국토해양부가 신종 기획부동산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했고 1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지 상가의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체는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고, 투자수익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개발계획이 없는데도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개발 예정’ 등 허위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J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이 남이섬 인근 6천600㎡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한 후 투자자들에게 “땅을 매입하면 7개월 뒤 분양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매입대금을 받은 후 애초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한 후 도주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기획부동산들이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후 토지를 팔거나, 토지의 사용승낙이나 임대를 받은 후 팔고 도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획부동산 다양한 형태 진화
분할되지 않은 토지를 사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판매하고 나중에 분할 등기해 줄 것처럼 하지만 분할이 안돼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를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해 토지를 구입하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 ''고용-토지매입-소개''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과거 기획부동산들이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도심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해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대리인과 계약은 위임장 확인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를 하기 전에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공부를 열람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주소만 정확하다면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에서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대장을 통해 공시지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 실거래가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luris.mltm.go.kr) 등에서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변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 부서나 인근 중개업소를 통하면 개발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답사도 중요한데 주변상황과 교통여건 등을 확인해 본다.
매매계약서는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해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 후 실제 계약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보아야 한다. 매매대금은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지분 취득 후 나중에 분할해야 할 경우는 계약서에 분할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한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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