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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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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