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 동안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동과 층, 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 분실 등이 잦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금번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와 상가, 업무용 등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임대 등을 위해 동, 층, 호를 세분하는 경우이다.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은 구 도로명주소 업무담당부서에 신청을 하여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문의:도로명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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