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는 괘씸죄가 퇴출 이유”

주택은행, 일부 채권 우선 변제 요구

지역내일 2000-11-06
퇴출대상기업이 ‘주택은행이 채권회수에만 열중, 객관적 기준없이 퇴출판정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산’판정을 받은 창원 대동주택은 1일“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무리하게 채권변제를 요구, 이에 불복하자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동주택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으로부터 780억원 가량의 ‘미분양특별자금’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빌렸다. 지난 1월 대동주택이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측은 주택은행의 자금관리 소홀 등 내부규정을 들어 전체 중 300여억원은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에 대해 나머지를 갚도록 요구했다.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측이 화의채권으로 동의해 놓고 채권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이 문제로 주택은행과 걸끄러웠는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1일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은 퇴출재심사 요청과 관련,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났다.
하지만 주택은행측은 ‘선 상환 후 협의’를 내세워 재심사 협의는 결렬됐다.
이렇듯 채권회수 불응에 대한 ‘괘씸죄’가 퇴출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은행 박태원 차장은 “대동 직원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고 대한주택보증에 빚도 많아 퇴출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출기업을 발표하면서 ‘부실화정도가 심각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동주택 관계자는 “부도후 4000여세대 아파트를 차질없이 준공하는 등 어느 건설업체보다 활발한 회생노력을 기울기고 있다”며 “현지 실사를 통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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