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일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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