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공공임대 1만5238가구 건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 임대료와 보증금 보조·융자

지역내일 2002-02-21 (수정 2002-02-23 오전 10:51:51)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만5238가구 건설되고, 이들에게 처음으로 임대료가 보조된다. 또 보증금 융자도 대폭 확충된다.
서울시는 20일 올해 시비 365억3300만원을 지원해 공공임대 주택 1만5238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3년까지 4만가구,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6만가구를 연차적으로 건설해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개발은 물론 다가구 매입, 재개발 임대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4급이상 장애인 세대, 65세이상부모부양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편모 세대에 월임대료를 보조한다. 이들 계층은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최고 5만1000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외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보증금이 융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상대로 △보증금 900만원 미만 세대는 300만원 △900만원 이상 1100만원 미만은 400만원 △11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각각 이율 3%인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주택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2450만원을 연리 3% 조건으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심과 노후 주택들의 재개발 분야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난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미 시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중이다. 오는 6월 시범 사업단지가 선정되면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주거 환경 가꾸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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