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가 매매가의 3배 이상 상승

지역내일 2013-01-25

 


KB국민은행이 15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말 도내 주택(아파트·단독·연립) 매매가 상승률은 전년 말보다 1.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연립주택이 2.9%, 단독주택 2.4%, 아파트 2.0% 순으로 각각 올랐다. 지역별 매매가는 춘천이 1년 전보다 1.0%, 원주가 2.3%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강릉과 원주가 각각 3.8%, 2.7% 오른 반면 춘천은 0.3%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85㎡ 초과)이 2.3%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소형(60㎡ 미만) 1.9%, 중형(60~85㎡ 이하)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의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낡은 연립주택을 매입, 원룸 등으로 리모델링 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도내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 6.1%로 매매가 상승률 1.7%의 3배 이상 높았다.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은 6.7%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2.0%의 3배가 넘었다. 단독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9%, 연립주택은 5.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춘천의 전세가격이 1년 전보다 7.1% 올랐고 원주는 5.3%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간 춘천이 7.7%로 올랐고 강릉 6.7%, 원주 5.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60㎡ 미만의 소형이 7.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중형(60~85㎡ 이하)이 5.5%, 대형(85㎡ 초과)이 4.8% 상승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