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세 선납 세액공제 서비스를 1월까지 운영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CD와 ATM기 조회기이며 직불카드,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전자납부로 위택스(www.wetax.go.kr) 조회를 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상계좌납부는 시청콜센터 또는 각 구청 자동차세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