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는 대표권의 남용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사 인수자금 50억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자신이 실제 사주로 있는 A 주식회사 명의로 액면 금 5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어음을 발행, 교부하는 순간 A 주식회사는 그 발행 시건에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만일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은 상대방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자금을 빌리면서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남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이나 차용증의 작성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판례는 이를 대표권 남용행위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경우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A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A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이러한 행위를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은 일반 차용증과 달리 배임죄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차용증과 달리 약속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유통되면 발행 당시 사정이 참작되지 아니한다(법률용어로 인적항변의 절단이라 한다). 이러한 어음법에 의한 어음의 효력 때문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권자, 주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가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대표이사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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