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중 고시 … 실태조사 결과 주민 의견 반영
서울 시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8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 뒤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해제 대상 지역은 추진주체(추진위원회·조합)가 없는 경우 토지 주택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예정구역이거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토지 주택 소유자 또는 추진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주체가 해산된 곳이다. 추진주체가 해산된 구역은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한 지역들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1곳, 재건축 17곳이다.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이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1일 구역지정이 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주택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구역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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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8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 뒤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해제 대상 지역은 추진주체(추진위원회·조합)가 없는 경우 토지 주택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예정구역이거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토지 주택 소유자 또는 추진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주체가 해산된 곳이다. 추진주체가 해산된 구역은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한 지역들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1곳, 재건축 17곳이다.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이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1일 구역지정이 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주택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구역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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