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육아 휴학제'를 도입한다. 전북대는 출산·육아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는 육아 휴학제를 올 1학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은 물론 재학생이 대상이다.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임신, 출산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북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대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북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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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물론 재학생이 대상이다.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임신, 출산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북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대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북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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