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 시행

지역내일 2013-01-11

원주시는 봉화산2지구 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 2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문의 : 원주시 경영사업과, 737-3962)
또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완료되면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해서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중개알선 시기는 2013년 말까지다.
봉화산2지구는 단독주택용지가 82% 분양되는 등 총 6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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