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지역내일 2013-01-10

한 연구에 의하면, 출산 후 100일, 6개월 후, 8년 반 후의 체중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출산 후 100일 이내에 체중을 원위치 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할까? 바로 출산 직후부터이다.
그런데 산모의 산후다이어트 방법은 일반 다이어트와는 크게 다르다. 음식 조절과 운동보다는 신진대사 체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실 다이어트라는 말 보다는 체중관리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산모의 체중관리를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출산 후 2주 이내에는 부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대개 출산 후 2일부터 다시 붓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가 7일 정도가 지나면 가라앉는데 출산 후 5일이 지났는데도 붓기가 심하면 하루라도 빨리 붓기를 없애야 한다. 둘째, 출산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모유량을 점검한다. 이때 모유량이 적은 사람은 앞으로 모유의 양이 늘어도 아기에게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출산 후 3주에서 4주 사이에 모유량을 늘려야 체중관리에 도움이 된다. 셋째, 출산 3주부터 6주 사이, 모유량이 충분한 산모는 활동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체력과 신진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출산 후 7주 이후에는 운동이 필요한 산모, 음식량의 조절과 식욕조절이 필요한 산모, 신진대사 기능을 높여야 하는 산모, 지방분해를 촉진시켜야 하는 산모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산후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가급적 전문가를 통하여 본인의 상태에 따른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산후다이어트를 하려면 출산 후 2주 동안 이것만은 꼭 지키자!
첫째, 출산 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측정한다. 둘째, 출산 4~5일 때쯤에 체중이 5키로 이상 빠졌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3키로도 안 빠졌다면, 체중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출산 10일정도 까지는 무조건 붓기를 없애야 한다. 출산 후 2주까지 보통 7~9kg이 빠져야 한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부종을 없애는 것이다.
출산 3주부터는 모유수유를 통한 체중관리를 시작해야하며, 모유량이 부족한 산모는 몸을 보하고, 지방분해를 촉진하며 모유량을 늘려주는 한약을, 모유가 충분한 사람은 근골을 강화하고 몸을 보하면서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한약을 복용하면 좋다. 출산 2개월 이후부터는 식욕을 조절하며 지방을 분해하는 한약을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이때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는 식욕억제제나 마황이 들어간 한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나라한의원 한의학박사 
김석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