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반려견 등록하세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내일 2013-01-11
2013년부터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춘천 원주 강릉)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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