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지역내일 2013-01-11
2013년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시해한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군청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상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고, 2013년 이후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지번주소나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을 이용하여 검색하거나 포털싸이트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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