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폐지, 수사권 조정 개혁 심판대에 … 국가인권위 신뢰 회복 시급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러 분야의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사회·법조분야에서도 '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권 초에 진행되는 개혁인 만큼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개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뢰가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올해 사법부와 검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쟁점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장 검찰개혁이 예정돼 있지만 사법부를 향한 사법개혁 요구 역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대법관을 5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안됐지만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여건의 판결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일정 요건 이상의 사건만 재판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심사제나 고법 상고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법부 개혁이 논의되면 '대법원 재판'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도 결정된다. 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됐고 지난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구성돼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재판 운영 모델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면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의 평결은 강제력을 갖지 않고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법관들이 대부분 이를 수용해 판결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권고수준이 아닌 법관이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어떤 형태로 결정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개혁 어디까지…
지난해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과 성추문 검사 건에 이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를 겪은 검찰은 안팎으로 개혁에 직면했다.
2013년을 맞은 검찰의 화두는 단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인사로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폐지되고, 주요 특수수사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인사제도 변화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 근무를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나 일반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부를 만들겠다고 밝혀,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간부들의 보직 이동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검찰 내 부장검사 자리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가 되는 현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이 준비되고 있어, 검찰 인사는 올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뽑아 임명하는 방안이 실현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검찰은 2013년 어느 해보다 힘든 시험을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법조인 줄이려는 변협
변호사업계는 늘어난 법조인들로 인해 한층 치열해진 경쟁을 겪을 예정이다. 올해 졸업하는 로스쿨 2기들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1500여명 가량의 신규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 사법연수원생들까지 합치면 2000여명이 훌쩍 넘는 규모다.
변호사업계는 신규 법조인의 규모가 크다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1월 14일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수를 늘려 법조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하다. 따라서 신규 법조인 규모를 놓고 논쟁이 붙겠지만 변호사 업계에는 힘든 싸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로스쿨 출신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의 비싼 수업료 등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따라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 선발의 문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아니라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한다. 판사 선발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 검찰 역시 지난해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선발된 검사가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검사 선발 방식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현병철 위원장 사퇴' 쟁점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인권위 정상화'를 올해에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현 위원장은 2009년 취임 후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던 국제 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자리를 포기하는가 하면 용산참사, 청와대 민간인 사찰 파문 등 각종 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한국의 인권수준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과거사분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을 현직 대통령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단체들은 박 정권 당시 일어난 유신독재, 고(故)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접근할지 사뭇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수사권 확보 기대
경찰은 올해만큼 수사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잇따른 비리로 검찰의 청렴성이 치명타를 입은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경찰수사 독립성을 인정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맡게 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이경기 이재걸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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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러 분야의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사회·법조분야에서도 '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권 초에 진행되는 개혁인 만큼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개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뢰가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올해 사법부와 검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쟁점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장 검찰개혁이 예정돼 있지만 사법부를 향한 사법개혁 요구 역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대법관을 5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안됐지만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여건의 판결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일정 요건 이상의 사건만 재판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심사제나 고법 상고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법부 개혁이 논의되면 '대법원 재판'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도 결정된다. 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됐고 지난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구성돼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재판 운영 모델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면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의 평결은 강제력을 갖지 않고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법관들이 대부분 이를 수용해 판결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권고수준이 아닌 법관이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어떤 형태로 결정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개혁 어디까지…
지난해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과 성추문 검사 건에 이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를 겪은 검찰은 안팎으로 개혁에 직면했다.
2013년을 맞은 검찰의 화두는 단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인사로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폐지되고, 주요 특수수사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인사제도 변화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 근무를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나 일반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부를 만들겠다고 밝혀,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간부들의 보직 이동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검찰 내 부장검사 자리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가 되는 현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이 준비되고 있어, 검찰 인사는 올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뽑아 임명하는 방안이 실현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검찰은 2013년 어느 해보다 힘든 시험을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법조인 줄이려는 변협
변호사업계는 늘어난 법조인들로 인해 한층 치열해진 경쟁을 겪을 예정이다. 올해 졸업하는 로스쿨 2기들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1500여명 가량의 신규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 사법연수원생들까지 합치면 2000여명이 훌쩍 넘는 규모다.
변호사업계는 신규 법조인의 규모가 크다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1월 14일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수를 늘려 법조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하다. 따라서 신규 법조인 규모를 놓고 논쟁이 붙겠지만 변호사 업계에는 힘든 싸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로스쿨 출신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의 비싼 수업료 등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따라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 선발의 문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아니라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한다. 판사 선발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 검찰 역시 지난해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선발된 검사가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검사 선발 방식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현병철 위원장 사퇴' 쟁점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인권위 정상화'를 올해에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현 위원장은 2009년 취임 후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던 국제 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자리를 포기하는가 하면 용산참사, 청와대 민간인 사찰 파문 등 각종 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한국의 인권수준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과거사분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을 현직 대통령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단체들은 박 정권 당시 일어난 유신독재, 고(故)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접근할지 사뭇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수사권 확보 기대
경찰은 올해만큼 수사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잇따른 비리로 검찰의 청렴성이 치명타를 입은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경찰수사 독립성을 인정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맡게 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이경기 이재걸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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