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주택보증 협약 … 추진위·조합 필요시 분할 대출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공공 신용융자를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융자 증액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신용융자 금액은 총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다. 추진위원회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융자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한다. 융자 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이밖에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개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시는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을 줄이고자 공공자금 신용대출을 증액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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