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접수된 후 처리가 완료 건에 대하여 이메일(e-mail) 통보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건 중 이메일 수신을 원하는 신고인이다. 신청방법은 원주시청 민원과 가족등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처리기한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된다.
통보되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완료된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으로, 다만 주의할 점은 확인용으로 공증의 효력이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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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건 중 이메일 수신을 원하는 신고인이다. 신청방법은 원주시청 민원과 가족등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처리기한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된다.
통보되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완료된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으로, 다만 주의할 점은 확인용으로 공증의 효력이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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