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기업들의 워크아웃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원주기업도시가 최근 활력을 띄고 있다. 주 출자자인 롯데건설은 1단계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2013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고 유재원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며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쇄신, 공사는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현재 원주기업도시 공정률은 25%에 그치지만 연말까지는 40% 완료를 목표로 전력 질주 중이다. 이후 2013년까지 산업 기반시설을, 2014년에는 주거·상업용지의 기반시설을 차례대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업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수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지부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으로 개발사업 시행기업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P 하향 조정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는 사업자와 해당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향후 도서관,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자의 이익은 그만큼 낮아진다. 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높아진 개발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재투자율이 기존 49%에서 36.5%로 낮아진다.
또 기업도시 개발기업의 초기투입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적기준도 축소했다.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한 선수금 수령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전에는 개발기업들이 토지 분양을 위해 토지소유권 50% 이상 확보 및 공급토지에 대한 10% 이상의 공사진척률 요건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토지소유권은 30% 이상(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20% 이상의 공사진척률을 보이면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토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 받는 등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양 피해에 대한 보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부터 본격 기업유치에 탄력 받을 듯
정치권에서도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원주시 갑)은 지난 9월 7일 ‘이전 기업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기업도시의 상황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 기업도시 내 신설·창업 기업이나 사업시행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들은 분양도 제대로 못해본 채 이미 5년이 경과해 실질적인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김의원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전기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등 세금 감면기간 산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기업유치와 택지분양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기업도시 마케팅팀 김영하 차장은 “올해 말이면 택지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말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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