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횡성군은 야생동식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야생 동식물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등의 밀렵 행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의 밀거래 행위, 올무 덫 창애 및 독극물과 유사물질에 의한 포획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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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등의 밀렵 행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의 밀거래 행위, 올무 덫 창애 및 독극물과 유사물질에 의한 포획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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