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챙겨야 할 재테크 체크리스트

지역내일 2012-12-13
소득공제 한도 맞춰 연금저축 추가 납입 …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저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재테크 성과는 사람마다 천양지차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연말정산 시즌이다. 올해가 가기 전 챙겨봐야 할 재테크 체크 리스트를 살펴본다.

우선 올해에는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가 10% 가량 줄어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등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하자.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연금저축 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에 맞춰 추가 납입을 하면 환급액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

단,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니 추가 납입을 한다면 이를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사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6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한 국세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쌓인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해 보는 것이 어떨까.

또 카드사 포인트를 모아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사이트도 있어 연말연시 선물마련 비용을 덜 수도 있다.

◆내년에 비과세 혜택 있는 재형저축 부활 = 여유가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상품을 챙겨볼 만하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활용하면 집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 또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품에 따라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이는 연금을 받을 때 수령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가입을 생각했던 사람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대신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린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으로 15년 동안 납입 금액의 이자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로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장기펀드를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즉,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HSBC생명 정요한 재무설계사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비 등이 공제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 해 동안의 가계부를 펼쳐 놓고 지출과 저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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