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
사건 사고 현장의 피해자나 제보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제보한 사람의 음성을 변조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궁금하겠지만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철저하게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숨기게 된다.
유방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방송하던 중 개인의 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유방확대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취재하면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에 나타난 그림자를 방영하는 방식으로 화면 처리를 하였다.
그런데,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방영 당시 얼굴의 모습이 그림자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림자에 얼굴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한 관계로 방송을 시청한 피해자의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들에게 실리콘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주었지만 방송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신상이 밝혀진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피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몰래카메라, 룸살롱 현장, 비밀 댄스홀 등을 급습하여 촬영하는 것도 관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연예인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익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명이나 얼굴이 보도되는 것이 허용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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