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마산지사장 박하정)은 그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12월 1일부터 공단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판정해 왔다.
근로 능력 판정은 수급자 중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박하정 마산지사장은 “의료기관간 편차 및 형식적 판정 등 전문성 부족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 판정(2007년)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수행으로 근로능력판정의 객관성, 형평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로 종전과 동일하다.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하게 된다.
의학적 평가 제출서류는 평가대상 질환 단계가 미기재된 병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이다. 진단서 발급이 힘든 정신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공무원 및 공단 직원의 동행서비스도 가능하다.
활동능력평가는 공단 평가담당직원이 15개 세분화된 항목으로 대면상담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한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전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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