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그동안 본인의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던 인감증명 제도가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인감도장 등록에 따른 주민 불편, 인감위조 사고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전자 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해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마친 주민은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신청과 발급은 할 수 없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인감증명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주민은 종전과 같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