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경차관 “서울 강남 기준시가 수시 조정, 과세” - 학원 고액불법수강·시설기준 등 단속, 세무조사

지역내일 2002-01-08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
남지역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조정하는 기준시가로는 부동산가 급등을
막기 어렵다”며 “부동산가 동향에 따라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연중 수시로 상승분을 반영해 적시에 시세차익을 포착, 과세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키로 한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 조성될 신규택지
는 분당 등 신도시의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재건축시기 분산 등 공급물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열기를 부추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과잉홍보와 이른바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
및 분양권전매,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강남지역 부동산가 급등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문제
에 대해 “신고분 이상의 수강료인상 행위 및 시설기준·학원생 수 등에 대해 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경우에 따라 인가취소 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 김 차관은 “교육정책의 근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가 교
육자치단체와 협의해 교육자치권 제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
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 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과외수요 해소 등의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교육부에서 관련대책을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고 교육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고 말해 통상적인 단속강화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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