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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2-01-08
◇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올해 총 11조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
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
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하고 약 3만호에 걸친 저렴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
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
금지원 금리인하 및 적용기간을 내리거나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중형
분양의 경우 8.5%에서 7.5%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7%에서 6%로 내리고 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는 폐지된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채인간 권리 의무사
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 1천가구(잠실 2만 1천거구, 청담 도곡 9천가구, 암사명일 5
천가구, 화곡 6천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
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OC 예산 조기 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
의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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